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LH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럴 땐 내가 움직여야 하나요? 언제 통보가 와야 정상이고, 집주인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계약 만료 시점 전후 여러 절차가 기다려져서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10~11월에 심사 서류가 올까?', ‘내가 직접 해야 할 게 있을까?', ‘임대인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 등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통보 시점 & 연락 누락 가능성
계약 만료일인 2026년 4월 28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LH나 보증기관에서 우편이나 연락이 없다면 걱정되죠.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나 갱신 예정 여부 통보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지만, 기관마다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계약 연장 관련해서 “10~11월에 심사 서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시기에만 통보가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서류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LH나 보증기관이 자동으로 적격요건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통보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일부 경우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제출해둔 서류가 오래되었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갱신용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만 하기보다는, **LH 고객센터나 담당 지사에 문의해서 갱신 절차 여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임대인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
임차인, 즉 세입자는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만료일이 4월 28일이라면 2월 28일 이전까지는 “계약 갱신할지/나갈지” 의사를 전달하는 게 좋겠죠.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적격심사 소요 기간은?
공개된 정보나 사례들을 보면, 전세대출 승인 또는 심사 통보는 보통 **2~3주 내외**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고, 일부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후기는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증액 보증금 납부 안내 등기가 2주 정도 걸렸다”는 사례도 있고요.
아니요. 통보 누락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관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위험이 커요.
임대인이 집을 내놓는 건 임대인의 권리지만, 당신의 전세대출 연장 적격 여부와 관련해선 별개로 다뤄져야 해요. 계약조건, LH 연장 통보 여부 등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지만, 요청 없으면 보통 기존 제출 서류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미확인 정보가 있으면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죠.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LH 또는 보증기관에 미리 문의**하고, **임대인에게도 연장/해지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에요. 심사와 통보는 보통 수주에서 몇 주 걸리는 일이니,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만약 통보가 늦어지면 직접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게 좋고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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