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화·목만 근무한다고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부르면 평일도 부르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해요.” 이런 사례, 절대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정확히 내 권리를 알고,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겪은 상황을 보면 다음 법적 근거가 적용 가능해 보여요.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정해진 근무시간 외 초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 수습기간 무급 불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 지급은 제한되고, 수습기간이라 해서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의 불일치 무효 주장 가능성: 계약서에는 화·목만 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론 “부르면 나와라” 식이었다면, 계약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청구 절차, 어떻게 시작할까?

한 번에 모든 액수를 못 받더라도,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게 좋아요.

  • ① 사내 정식 요청 – 먼저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을 요청해 보세요.
  • ②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신청할 수 있어요.
  • ③ 근로감독 요청 –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사업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④ 법원 소액심판 등 민사 소송 – 임금 청구 소송으로 미지급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한테 뭐라고 말할까?

갑작스레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정중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화·목 알바로 채용되었는데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려요.”
  • “초과근무한 시간도 있었고, 매일 10~20분 정도 초과된 게 있는데 그것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하셨는데, 계약서나 약속된 근거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요.”
  • “혹시 불가하신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노동청 등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증거, 어떤 게 필요할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훨씬 유리해요.

  • 출근표, 근무시간 기록 (수첩, 메신저 대화, 타임카드 사진 등)
  • 임금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사본
  • 메시지 기록 (근무 요청 문자, 스케줄 통보 등)
  • 증인 (같이 일한 동료 등)
Q “수습기간이라서 수당 안 주는 게 가능하나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수당을 아예 배제하는 건 제한돼 있어요. 

Q “주휴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Q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해야 해요.

지금까지 쭉 참고만 해오셨을 텐데, 이제는 “내 권리였다”는 걸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셨으면 해요. 부당한 임금 체불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작은 용기라도 내셔서, 문서로 요청하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까지 병행해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당신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알바임금체불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수습기간 #근로계약불일치 #임금청구 #노동청신고 #노무사상담 #권리찾기 #알바권리